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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EB-2 엔지니어가 2일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EB-2 엔지니어가 2일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자. 한씨, 왕씨
지역. 대만
투자 산업. 치과 실험실
보유 직책. Mr. Han – CEO, Mr. Wang – CFO 겸 인사 담당 이사
총 투자. Mr. Han – $100,000, Mr. Wang – $100,050
애플리케이션 범주. E-2 조약 투자 비자

배경
– 투자자는 아직 미국에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 투자자 중 한씨만 대만 치과 면허 소지자, 왕씨의 이전 경력은 투자업과 무관
– 기존 고객클리닉이 1곳뿐인 미국 내 고객자원 부족

한 씨와 왕 씨는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과 기공소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E-2 조약 투자 비자를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E-2의 복잡성과 두 투자자 모두 비자 취득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한 씨와 왕 씨는 비자 취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Tsang & Associates, PLC의 E-2 비자 처리 경험과 성공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들은 Joseph Tsang의 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의 열쇠

실제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 증명
계획된 투자 회사는 아직 미국에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Zang 팀은 40페이지가 넘는 미국 회사에 대한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안했으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사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 실제로 그것을 조작하십시오.

투자는 한계 투자가 아니다
이 경우 $200,000만 투자한 두 명의 투자자와 미국에 있는 고객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투자 결과가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전문 회계사에게 재무 제표 작성을 의뢰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투자가 미래에 상당한 흑자를 낼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 계획 보고서를 통해 회사가 5년 동안 최소 10명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회사가 한계 투자가 아니며 수익이 요구를 분명히 초과할 것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투자자의

투자자는 관리 또는 전문 기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씨는 고국에서 치과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투자하고 있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산업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 씨의 자격은 약했다. 지원서에는 Wang 씨의 이력서와 업무 경험을 하나씩 설명하고 의료 및 미용 관련 업계에서 수상한 보고서 및 수상 내역을 강조하여 업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Wang 씨의 이전 관리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Wang 씨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세운 계획과 그가 이전에 실행한 계획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Wang 씨가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씨의 전문적인 기술로 두 사람은 미국에서 회사의 사업 확장을 이끌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E-2 비자 종료 시 출국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두 투자자는 관련이 있으며 두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대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투자자의 재산, 금융 및 기타 가족을 통해 한씨와 왕씨의 재산 및 금융은 주로 대만에 있으며 E-2 비자 종료 후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

면접 준비
이 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 투자자는 인터뷰 과정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전에 Mr. Zang의 팀은 고객을 위해 인터뷰 파일과 질문 및 답변을 사용자 정의했으며 고객은 Xiradu Taipei에서 몇 번이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과
신청서는 AIT(American Institute in Taiwan)에서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으며 두 투자자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5년 E-2 비자를 부여받았습니다.

Joseph Tsang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통상 및 항법 조약을 유지하는 국가/지역의 시민에게 발급됩니다. 현재 대만 지역에만 이 유형의 비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E-2의 기본 요건입니다.

• 투자자는 개인, 합자회사 또는 법인 기업이든 관계없이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이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은 상당해야 하며 자금은 “취소 불가능하게” 인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 투자는 실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투기 또는 유휴 투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미사용 금액 또는 단순히 미개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투자는 수익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재정적 수익이 투자자의 생계 필요를 분명히 초과하거나 사업체가 현재 또는 미래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자금을 통제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해야 합니다. 사업의 역전으로 인해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되는 경우 투자는 이민법 목적상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된 사업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자격이 없습니다.

• 투자자는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휘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투자자가 주요 투자자가 아닌 경우, 그는 임원, 관리 또는 고도로 숙련된 위치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숙련 또는 미숙련 근로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 E-2 신분 종료 시 투자자는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중 의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2 비자에 대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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