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O-1 Visa Self Petition For Reentry
- 지원자: Ms. Qi 및 Mr. Shang
- 국적: 중국인
- 사례: 재입국을 위한 O-1 비자 자체 청원
- 사업분야: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컨설팅 회사
- 연령: 20대 중반
- 도전 과제:
- 두 신청자 모두 CBP 담당자에 의해 O-1 비자 가 취소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급하게 새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의 전 변호사가 휴가를 다녀와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CBP 직원이 비자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사관에서 O-1 비자 재신청 을 긴급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 신청인의 자기청원 사업은 직원이 없었고 자신의 급여도 높지 않았다.
20대 중반 부부인 Ms. Qi와 Mr. Shang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로 잠시 여행을 떠났지만 불행히도 이 부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의 재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부부는 O-1 비자 자격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자를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고용주,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경찰관이 그들을 간주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O-1 비자 자격이 없습니다.
고객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칠 수업과 봉사할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중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비자를 신청하라고 조언했지만 미국에 입국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Tsang and Associates PLC 로 눈을 돌렸습니다.
배경
신청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Tsang & Associates의 변호사는 이전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메모를 검토하면서 CBP 담당자는 O-1 자체 청원 신청자와 자동 재인증 지침에 대해 담당자가 오해하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여 O-1 비자를 거부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지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이 좋지 않은 것도 도움이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는 2명 외에는 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작년에 이익을 내지 못했고 급여도 높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사실에 입각해 해당 경찰관은 지원자들이 ‘이상하다’고 믿기 어려웠다.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 변호사들은 즉시 신청자들에게 그들이 있었던 캐나다에서 즉각적인 긴급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보다 인터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값비싼 태평양 횡단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2차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변호사가 간단하게 영사관에 편지를 써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신청자들에게 O-1 비자의 재발급을 친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재입국을 위한 이 O-1 비자 자체 청원서의 성공 비결
Tsang and Associates는 변호사 브리핑에서 확고하게 확립하고 관련 문서를 통해 부부가 O-1 비자 의 신청 절차 및 유지 관리 기간 동안 국토 안보부와 국무부에 완전히 개방적이고 정직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태.
변호사들은 원본 O-1 청원서가 완전한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근거로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USCBP가 여러 차례에 걸쳐 O-1 비자 상태로 국가에 재입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무.
이 경우 다른 것은 이 특정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뿐이었습니다. 부부의 과거 문헌을 제시함으로써 요점을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 성취와 미디어에서 그들의 작품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부부의 원래 청원서에서 그들이 실제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외계인 이라는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서를 제공하고 진술서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저희 변호사는 부부의 비자 거부가 자신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고객과 고용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자 상태가 영구적으로 상실되면 부부의 사업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비자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그 부부가 Automatic Revalidation에 근거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공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민법의 자동 재확인 조항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만료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특정 임시 방문자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CBP에서 미국 입국항에 입국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 방문자는 30일 이하 동안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으로 짧은 여행을 위해 미국을 떠난 비이민자여야 합니다.
둘째, 비이민자는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입국 스탬프 또는 I-94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하루 동안 미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 위해 캐나다까지 여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있었습니다.
결과
저희 부부는 2017년에 저희 사무실에 왔고 5일 만에 성공적인 재입국 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고객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입국을 위한 O-1 비자 자체 청원 또는 기타 O-1 비자 지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늘 저희와 약속을 잡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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