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AAO APPEAL FOR EB-1C
- 국적: 대만
- 사례: EB-1C 다국적 관리자 또는 임원 분류
- 도전 과제:
- 어려운 증거 요청 및 거부
- 이씨의 부하들 중 다수는 해외에 거주하며 모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씨가 제안한 직무는 관리 능력이 아니다.
배경
청원인은 Lee*를 대리한 EB-1C 청원이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 씨가 해외에서 임원 또는 임원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의 근거를 다투고 행정심판소를 통해 결정에 항소 했습니다. 관리 능력. 원장의 전체 분석은 해외취업이 아닌 이씨의 미국 취업 제안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청원단체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성공의 열쇠
USCIS 규정에 따르면 “집행 능력”이라는 용어는 “조직 또는 조직의 주요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의 관리를 지시하고 조직,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재량에 따라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조직의 고위 간부,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이나 지시만 받고 받는 것”입니다. 청원자는 청원서를 작성할 때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팀원을 포함하여 Lee의 모든 기능과 각 직무에 할당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를 제공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들 팀원들이 모두 이씨의 직·간접적 부하임을 보여 집행력을 입증했다. 또한 청구인은 이씨가 대표이사에게만 보고할 뿐 아니라 이씨의 지휘 하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의 조직도는 또한 이씨가 사업 개발 관리자를 포함한 계층의 최상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USCIS는 2015년 1월 15일에 제출된 이 최초 청원을 검토한 후 2015년 6월 9일 이씨의 미국 관리 또는 임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추가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청원자는 외국 기업의 고용 서신을 제공했으며, 해당 직무에 대한 샘플 주간 일정과 제안될 각각에 할당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청원인은 또한 미국과 해외에서 전체 조직의 조직도를 제공하여 Lee의 집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USCIS는 2015년 10월 7일 청원인이 Lee 씨가 주로 관리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Lee 씨와 그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완전한 직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원인은 거절이 경영능력의 정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신청인은 이씨를 집행능력으로 분류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절이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간략한 내용을 제출했다. 회사는 또 이씨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하며 직무분류를 더욱 부추겼다.
결과
다음 분석에서, 행정 항소부는 앞서 언급한 “ 행정 능력 ”의 법적 정의에 기초하여 이씨가 실제로 미국에서 행정직으로 고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AAO는 청원이 다국적 조직에서 이씨의 임원 역할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따라서 전례가 없는 결정에서 거부하기로 한 국장의 결정을 취하했습니다.
*고객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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