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For Adopted Child of Green Card Applicant
- 청구인: 윤지
- 수혜자: Yunji의 입양 딸, Mei Li
- 신청: 입양된 딸을 I-130/IR-2 미국 시민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청원서
- 국적: 대만
- 도전 과제:
- 윤지는 이미 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신청 당시에는 아직 딸을 입양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그녀는 딸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USCIS는 Yunji의 신청서를 National Benefits Center로 이관했지만 지연에 시달렸습니다.
- NBC에서의 지연이 너무 길면 Mei Li가 너무 늙어서 Yunji의 딸로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경
윤지는 아시아에 있는 그녀의 고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승인을 받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렸지만, 관료주의가 그녀의 지원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인생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집에서 윤지는 누나의 가족과 매우 가까웠다. 몇 년 전 그녀의 여동생은 윤지가 결코 인정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윤지의 누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윤지는 큰딸 메이리를 만났을 때 마치 오래전 알던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 Yunji는 Mei Li가 자라면서 돌보았고, Mei Li의 부모가 싸우고 있을 때, Mei Li는 그녀의 집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피해 Yunji의 집에 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싸움이 멈췄다. 윤지의 누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악의적으로 의무를 지었고 이혼이 최종 결정되자 마을을 떠나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갔고, 메이 리의 가족은 살 곳도 돈 한 푼도 없이 떠났습니다. 윤지는 가족을 집에 초대했다. 비록 집이 좁고 대부분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을 깔고 자야 했지만 그들은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Mei Li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적은 수입으로 두 딸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원했던 삶을 그들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윤지와 언니가 힘든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Yunji와 그녀의 여동생은 앞으로 Mei Li가 Yunji의 딸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Yunji와 Mei Li는 항상 가까웠고 Yunji는 자신의 자녀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Yunji는 자신의 것처럼 Mei Li를 기꺼이 키울 것입니다. 그녀를 먹이고, 사랑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그들은 법정에 가서 모든 서류를 마무리했고, Yunji와 Mei Li는 공식적으로 모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윤지의 미국 비자 승인 때였다. 그녀의 원래 지원서에서 그녀는 15세 십대는 말할 것도 없고 딸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양식에 없으면 Mei Li를 해외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Yunji와 Mei Li는 둘 다 미국에 오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Yunji는 Tsang and Associates에 올 때까지 Mei Li를 데려오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성공의 열쇠
여기서 일어나야 할 일은 간단해야 했습니다. Yunji와 Mei Li는 Yunji의 현재 딸을 그녀의 비자에 포함시키는 I-130/IR-2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느리게 움직이는 관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의 일부이자 끈기의 교훈입니다.
2016년 9월 7일 Tsang and Associates는 Mei Li를 비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6개월 후 Tsang에게 증거 요청서(RFE)를 보냈습니다. Tsang은 재빨리 증거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G-28, I-130, 청원인의 귀화 증명서, 청원인 및 수혜자의 호적, 입양을 확인하는 대만 타이난 지방 법원의 가족 문제 판결 법령 및 두 사람 사이에 2년 간의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추가 증거 . 가족 사진과 Mei Li의 선생님들이 보낸 편지에서 Yunji가 그녀의 새 딸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USCIS가 Yunji의 케이스를 National Benefits Center로 이관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국민연금센터로 거의 사라졌다. 끊임없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업 부하 요인”으로 인해 그녀의 사례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sang and Associates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2017년에는 매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18년에 그들은 계속 밀어붙이고, 서비스 요청을 제출하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문의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새벽, 윤지는 만 19세를 앞두고 있었다. 사건이 2021년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Mei Li는 Yunji의 비자에 포함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완료해야 했습니다.
결과
2019년 4월, Mei Li의 청원이 마침내 승인되었습니다. Yunji와 Mei Li는 Tsang and Associates의 끈기에 놀랐고 그들의 도움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현재 그녀와 그녀의 딸 메이 리(Mei Li)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삶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지만, Mei Li는 진학할 다른 대학을 찾고 있고 Yunji는 수년 전에 꿈꾸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밝혀진 방식대로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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