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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인도자, 2주 안에 R-1 종교인 비자 승인

예배 인도자, 2주 안에 R-1 종교인 비자 승인

연도: 2019
신청자: Ms. Chen
국가/지역: 중국
신청 카테고리: R-1 종교 근로자 비자
직책: 예배 인도자
기간: 2주

어려움:
– Ms. Chen은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R-1 종교 종사자에게 일상적으로 정의되는 직책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 Ms. Chen은 최근 몇 년 동안 세례를 받았고 2년 동안 교인이 되기 위한 최소 기준만 충족했습니다.
– USCIS가 목사, 이맘 또는 신부와 같은 순전히 종교적 지위로 분류할 수 없는 예배 인도자로 봉사하기 위한 Ms. Chen의 지원.
– Ms. Chen의 고용주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는 데 협조할 만큼 충분히 유동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지 않은 크고 바쁜 교회입니다.

배경 소개:
이민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잘 설립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전문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회사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직원의 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 대기업들로부터 상세한 문서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Tsang & Associates의 최근 R-1 고객 중 한 명인 Ms. Chen의 경우였습니다. 첸 씨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대학에서 음악과 미술을 공부했고, 그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 헌신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찾았습니다. 1년 넘게 인턴을 한 후 Ms. Chen은 이 교회에서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잠재적 직원과 함께 일할 대기업을 확보하는 복잡한 문제 외에도 Chen 씨는 몇 가지 다른 단점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에서 R-1 신청은 역사적으로 사기율이 높은 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범주의 미국 신청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비자 사기꾼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종교 노동자 비자인 R-1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 비자 사기는 한때 만연했습니다. 미국에서 R-1 비자 사기에 대한 단속으로 USCIS는 R-1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첸 씨 사건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인턴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1년도 채 안 되어 세례를 받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신자였으며,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Tsang & Associates에 전화했을 때 그녀의 직위가 R-1 자격이 되었는지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자신의 믿음을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직업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일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을 듣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몇 차례의 대화를 통해 팀은 그녀가 평판이 좋은 교회에서 일하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믿고 그녀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첸 양을 위해
R-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은 신청자가 –
500,000명의 회원으로
교회는 우리에게 R-1 비자에 필요한 광범위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면세 종교 단체임을 증명해야 하고, 종교 교파를 번역한 다른 단체의 서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적 서류 비치 급여 지불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신입 사원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신입 사원이 자급자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회사에서 상당한 양의 서류 작업 이며 회사가 클수록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R-1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교회나 종교의 구성원만이 직책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첸 씨의 직책은 ‘예배 인도자’이지만 첼로와 연주를 전공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회중을 인도하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다. 기사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출입국 관리관은 그 직업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고용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종종 종교적인 직위를 정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소규모 교회는 장로, 협의회 및 이사회와의 회의를 통해 따라야 하는 헌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기업체적 특성 때문에 첸 여사는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첸 여사는 면접에 갔고 면접관이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Chen 씨는 대성당에서 일하는 것이 그녀의 R-1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는 대성당이 전혀 움직이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중 한 곳인데 너무 번거롭다면 그냥 다른 사람 고용했을 것 같고, 신청자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출입국 관리관이 Chen 씨의 R-1이 청원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Chen 씨의 직위가 R-1 자격이 있고 그녀의 청원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대형 교회에서 필요한 파일을 얻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Chen 씨는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R-1 비자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Joseph Zang, 변호사

따라서 우리는 Chen 씨의 지위 자체와 그녀가 고용된 과정이 그녀가 R-1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례의 강점을 살펴봅니다. Chen 씨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참으로 자신의 믿음을 찾았고, 자신의 교회에 신실하게 헌신했으며, 교회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첼리스트이며 그녀가 섬기는 교회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성당에서 일하는 것은 Ms. Chen에게 유리합니다. 모든 음악가가 그들의 음악 예배에서 신학을 구현할 수 있고 교회에 기꺼이 고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음악가로서 Ms. Chen의 자격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와 미국을 위해 뛰어난 기독교 예술가들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가 교회에서 보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교회에서 활동적이며 그녀의 밝고 경건한 미래에 좋은 징조가 되는 지도자 직책을 맡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Ms. Chen의 지원서에 있는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 진술서를 개선하여 이민관이 이의 제기로 인해 추가 문서(RFE)를 거부하거나 요청하기보다는 승인하는 경향이 있도록 인수를 개인화했습니다. 이민관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류 추가 문서 통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대성당에서 더 많은 서류를 받는 수고를 피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로 보냈습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유익한 결과.
우리는 USCIS에 자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2주 안에 Chen 씨는 추가 서류 없이 2년 동안 R-1 청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Ms. Chen은 마침내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해 교회에 갈 수 있고 자신의 신앙에 헌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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