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I-601 Despite Living on Disability Benefits
- 신청자: Mrs. Lema
- 국적: 필리핀
- 케이스 유형: I-601A, 불법 체류 포기
- 특수 요인:
- 학대하는 약혼자에게 K-1 비이민 비자 로 사전 입국
- 체류 후 현재 배우자와 결혼
- 배우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조카의 일차 후견인입니다.
- 배우자의 현재 생활은 장애 혜택
배경
Lema 부인은 비이민 K-1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서 2년 동안 불법체류를 기록했습니다. Lema 부인은 미국 태생의 Mr. Lema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Lema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신 장애가 있는 20살 된 조카의 주요 보호자이자 간병인입니다. 또한, Lema 씨는 장애 혜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주요 우울 장애, 재발성 및 중증 정신병적 특징 및 범불안 장애,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및 심한 요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열쇠
Mr. Lema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그의 경우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전략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Lema 씨의 현재 장애 수당 수입이 가족의 현재 생활 상황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Lema 부부의 성장하는 신생아와 관련된 미래 예상 비용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Lema 씨가 월 지출, 예산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Lema 씨가 없으면 Lema 씨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혼자 신생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ema 씨가 필리핀으로 이주하면 유일한 수입원을 잃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Lema 씨가 가족과 의료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Lema 씨 부부가 민다나오로 이주할 경우 겪을 위험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와 휴먼라이츠워치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
결과
우리 회사는 Lema 씨가 아내가 미국에 남아 있지 않고 아내의 면제가 5개월 이내에 수락되고 승인된다면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Lema 씨 부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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