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L-1, EB-1C, 영주권,
이전에는 중국 본토 EB-5 일정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L-1에서 EB-1C 영주권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의 새 정책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와 비이민자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고, 이는 각각의 사례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H-1B는 고용주를 변경하지만 직위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해당 직위가 전문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문서가 필요합니다. L-1A 신청서는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를 제출하지만 여전히 항목별 인증을 요구하는 템플릿 스타일의 추가 통지(RFE)를 받습니다. 신청자는 모든 표준을 충족합니다. 모든 재료가 충분하며 최종적으로 거부되는 일부가 여전히 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몇 달에 한 번씩 미국으로 돌아와 입국에 대한 경고를 받고 영주권이 취소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조차 직접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에서 Zang Dikai United Law Firm(Tsang & Associates, PLC.)은 최근 EB-1C에 대한 세 개의 I-140 승인 통지를 받았으며 파견된 감독관은 중국 본토, 홍콩 및 대만 출신이었습니다. EB-1C는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바로 승인되며, 승인 통지는 신청서 제출 후 약 7-8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공유할 두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사례 1】
연도: 2018~2019
수혜자(파견담당자): Mr. Tan
회사 산업: 자산 관리 및 투자
홍콩 회사: 2000년 설립, 직원 20명
미국 회사: 2010년 설립, 직원 15명
수혜자 직책: 자산운용사
사례 요약:
대학을 졸업한 후 Tan 씨는 홍콩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금융, 경영 및 기타 과목을 연속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자 및 투자 관리 관리자로 점차 승진했습니다.
미국 지사의 개발 요구로 인해 관리할 경험이 풍부한 임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홍콩 회사는 2016년에 Mr. Tan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Tsang & Associates 법률 사무소를 알고 Joseph Tsang Zang 변호사 팀에 Tan 씨를 한 번 신청하도록 맡겼습니다. 최대 3년 L-1A 다국적 기업 관리자 취업 비자(2017~2020). 2018년에 우리는 Mr. Tan의 EB-1C 이민 신청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2018년 새로운 정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정책과 회사의 상황을 평가한 후 Zang의 변호사 팀은 이 EB-1C의 가장 큰 위험이 지원 데이터의 준비 및 제공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an씨는 한때 3년짜리 L-1 취업 비자를 취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주권 연장 및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사업 개발 측면에서 EB-1C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준비 및 보존. 이민 신청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 담당자가 신체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휴가를 가면서 회사는 점차 곤경에 빠졌다. 담당자가 부재하여 서류제출 도 어렵습니다.
Zang 변호사 팀은 현재 정책 및 가능한 RFE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문서 의 세부 목록을 준비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Tan 씨와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안을 찾거나 설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지원서 및 사업 계획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 외에도 회사의 고용주 설명서 및 유용한 추천서와 같은 지원자도 우리가 작성하도록 보장합니다.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조정한 것이며,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자료이므로 적절한 보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데이터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7개월의 기다림 끝에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승인을 받았습니다. Tan 씨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매우 기뻤지만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해야 할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EB-1 날짜가 내 상태를 조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례 2】
연도: 2018~2019
수혜자(파견담당자): Mr. Yuan
회사 산업: 수출입 무역
중국 회사: 2016년 설립, 직원 17명
미국 회사: 2016년 설립, 직원 10명
수혜 직위: CEO
사례 요약:
Yuan 씨는 20년 이상 수출입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2016년 초에 혼자서 수출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미국에 자회사를 차리기 위해 왔다. Yuan 씨의 가족은 2015년에 투자 이민을 신청했지만 일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친구의 소개로 Zang Dikai United Law Firm (Tsang & Associates, PLC.)을 만났습니다. L-1A 취업 비자와 EB-1C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조건을 충족한 후 Joseph Tsang Zang의 변호사 팀에 자신을 대신하여 L-1 신청을 맡겼고 성공적인 연장 후 EB-1C 이민을 계속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L-1.
그래서 2017년 첫 1년 L-1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장에 성공했다. 연장이 승인된 직후 그는 EB-1C 신청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Yuan 씨는 Joseph Tsang Zang 변호사 팀이 처리하고 전적으로 협조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신 Mr. Yuan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처음부터 점진적인 성장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직원 0명에서 지금까지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입 및 수출에서 전자 상거래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변환.
물론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회사는 여전히 소규모 소규모 기업이며 자금 부족, 사업 전환 및 직원 채용과 같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Yuan 씨는 비즈니스 리더십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항상 Joseph Tsang Zang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요구 사항에 따른 영주권.
L-1 연장승인 후 회사설립기간이 짧고, 회사규모가 작고, 자금부족, 재무상태부족, 인사이동 등의 단점이 있지만, 원씨와 상의 후, 여유 시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EB-1C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서, 연장을 바탕으로 지원 서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문서를 제출할 때 RFE 보충 자료를 준비하여 Yuan 씨가 가능한 보충 자료의 방향과 향후 추가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r. Yuan과 Zang Dikai의 변호사 팀의 공동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8개월을 기다린 후 직접 EB-1C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Yuan 씨는 소식을 접한 후 즉시 Zang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우리 팀 전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L-1 지원, 연장 및 EB-1C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기간은 길지만 마침내 승리가 눈앞에! Yuan 씨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론】
과거에는 중국 본토 EB-5 일정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L-1에서 EB-1C 영주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신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회사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트럼프의 뉴딜 환경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민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간 많은 기업가들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위안 씨가 끝까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L-1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싶다고 언급할 때마다 고객과 좋은 대화를 통해 신청자가 신청자의 핵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프로세스, 특히 관련된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큰 구덩이. 이민은 가족에게 중요한 결정이며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각 고객이 현상 유지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마침내 원하는대로 원래의 꿈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 이름은 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