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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목사, 2년 R-1 종교인 비자 발급

대만 목사, 2년 R-1 종교인 비자 발급

수혜자(종교인): Mr. Chang은 대만 출신입니다.
지원자(미국 종교 단체): 미국 R 교회: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7명의 성직자가 무보수 설교 및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배경

미국 교회는 Zhang 씨를 고용하여 미국으로 와서 일하게 했고 Tsang & Associates의 Joseph Tsang 씨에게 R-1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성공의 열쇠

1. 미국교회와 대만교회의 교파적 소속

장씨가 속해 있는 대만 교회는 미국 R교회와 이전에 협력한 적이 없고 R교회가 속해 있는 모교회와만 관계를 맺고 있다. 두 교회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두 교회의 소속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 교단의 교인들은 같은 교리나 믿음을 고백한다.
– 일반적인 종교 컬트.
– 행동의 일반적인 종교적 규범.
– 일반적인 종교 서비스 및 종교 의식.
– 종교 행사 또는 집회의 공동 장소 또는
– 유사한 종교 교파 상징.

2. 수혜자의 이민 성향

R-1은 이중의사(Dual Intention)가 허용되지 않는 비이민 비자로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거주 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씨는 이미 가족을 통해 이민을 신청했고 이민 쿼터가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Zhang 씨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오고 싶었는데, 이는 R-1 종교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Zhang 씨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속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만 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도왔습니다.

3. 교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수혜자는 “자기 결속”을 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따라 미국 종교 단체는 종교 종사자에게 지불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R교회는 장씨에게 부목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장씨에게 월급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다. 이 경우 종교인은 자기 결속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미국에 공적 부담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Mr. Chang의 가족은 이를 돕기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R-1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교회에는 임시 무급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 Church of America는 Mr. Chang이 이 신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 교회는 미국과 해외에서 선교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R교회는 열정적인 해외 선교 단체이며 교회 내에 어느 정도 중국 지역 선교 프로그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종교인은 교회에서 인정합니다: R 교회의 선교적 수혜자 인정으로 장씨가 미국에서 교회를 위해 일할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합니다.
– 종교적 의무와 책임은 전통적인 무급 선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Mr. Chang과의 작업을 통해 Mr. Chang의 교회 사역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풍부한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결과

R-1 청원은 제출 후 5개월 만에 승인되어 Zhang 씨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2년의 시간 제한을 부여했습니다.

Joseph Tsang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1 종교 취업 비자는 정치적 망명과는 다른 미국 비이민 취업 비자 범주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장 변호사가 독자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101(a)(15)(R)에 따라 종교 단체에서 임시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R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R-1 비자 조건:

종교 종사자에는 종교 서비스를 수행하고 기타 의무(일반적으로 종교 성직자가 수행)를 수행하도록 저명한 종교 단체에서 임명한 사람과 종교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영리 종교 단체인 종교 교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종교 교파 및 그 계열사(해당되는 경우)는 면세이거나 면세 상태여야 합니다.
•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교단의 회원이었습니다.
(b) 합법적인 비영리 종교 단체(또는 그러한 단체의 비과세 계열사)에서 교단의 목사로 봉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계획
(c) 신청 직전 해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으며 이전에 교단에서 5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R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국 사회에 공공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점점 더 엄격한 승인을 받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Tsang & Associates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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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의 독창적인 콘텐츠이며 실제 고객과 그들의 독특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사의 많은 기사와 성공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사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이 사건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주요 전략에 대해 자세히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방법과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