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SB-1 및 CBP 재입국 반환
귀국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모든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한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SB-1 재입국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귀국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SB-1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1년 또는 2년 이상 또는 SB-1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외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비디오에서 Joseph Tsang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SB-1 VISA VS. CBP REENTRY
SB-1 RETURNING RESIDENT VISAS
-
1년 또는 2년 이상 또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있었던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의 귀국을 허용합니다.
-
세관 및 국경 수비대(CBP) 심문을 피합니다.
GREEN CARD CBP ENTRY
-
1년 또는 2년 이상 또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있었던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사관 비자 처리 및 인터뷰를 피합니다.
PROS
CONS
PROS
CONS
CASE PROCESSING OVERVIEW
SB-1 RETURNING RESIDENT VISAS
1단계: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에 참석하여 DS-117 양식을 제출하여 합법적인 재입국 자격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양식 DS-117 제출
- 영주권 카드 사본 제출
- 재입국 허가증 사본 제출(*해당되는 경우)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었던 정확한 날짜, 미국과의 관계 및 더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님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2단계: 귀국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후에는 SB-1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영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건강 검진 받기
- DS-260 양식 제출
- 수수료 지불
- 지정된 문서 제출
3단계: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I-551이 발급되며 미국 재입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시 CBP 담당자는 귀하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재입국/SB-1 비자가 승인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여행 문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건강 검진을 포함한 DS-260 작성
DS-260은 영사 전자 지원 센터(CEAC) 웹사이트, Immigrant Visas.state.gov로 이동하여 “비자 신청서 및 민사 서류 제출”을 클릭하거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샘플 DS-260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5단계: 미국 입국 및 CBP 인터뷰 준비
- 여행자와 대화하고 문서를 면밀히 검토
- CBP는 필요한 검사의 범위에 대해 재량을 사용하기 위해 개별 CBP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 CBP 직원은 전문적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각 여행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GREEN CARD CBP ENTRY
1단계: 문서 준비
구비서류 목록
- 미국 외 여행 날짜(예: 항공권, 여권 스탬프 등)
- 미국과의 유대 및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예: 세금 신고서, 미국과의 경제적,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에 대한 증거)
-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였다는 증거(예: 의료 무능력, 미국 회사에 고용 등).
2단계: CBP에 문의(선택 사항)
3단계: I-131A를 USCIS에 제출(선택 사항)
4단계: CBP 인터뷰 준비
5단계: CBP 입력
ADDITIONAL RESOURCES
법률 및 문제
1년 미만의 결석
SB-1 팁
- 출발 목적
- 해외 방문에 대한 고정 종료 날짜의 존재.
- 목적 영구 고용 장소 또는 실제 집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의도. 가족 관계, 직업, 소득세 신고서, 클럽 멤버십, 모기지 등을 살펴보십시오.
- 임시 해외 방문 – 해외 방문이 일시적인 경우 거주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지속적인 의도 –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지속적인 의도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긴 해외 방문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증명의 부담 – LPR 상태 클레임을 제출한 후 DHS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로 포기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국가별 지침 검토)
- 재입국 신분 결정을 위한 작성된 신청서, 양식 DS-117;
- 귀하의 영주권 카드, I-551 양식;
- 재입국 허가(가능한 경우)
- 증빙서류
- 미국 외 여행 날짜(예: 항공권, 여권 스탬프 등)
- 미국과의 유대 및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예: 세금 신고서, 미국과의 경제적,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에 대한 증거)
-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였다는 증거(예: 의료 무능력, 미국 회사에 고용 등).
- 필수 예방 접종을 포함한 건강 검진;
- 양식 DS-260, 이민 비자 및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샘플 DS-260 미리보기
- 여권 원본;
- 사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두 장의 사진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요청한 이민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민사 문서 목록
FREQUENTLY ASKED QUESTIONS
SB-1은 귀화 목적으로 거주지를 유지합니까?
SB-1은 LPR의 미국 재진입을 허용합니다. 귀화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LPR은 귀화 자격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존재를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SB-1을 제출하거나 이민 청원서(I-130/I-140)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강력한 미국 관계의 증거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CBP 입국 및/또는 SB-1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CBP와 SB-1이 모두 작동하지 않으면 유일한 옵션은 I-130 또는 I-140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 날짜가 최신 날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SB-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SB-1은 이민 비자보다 신청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여전히 대사관에 출석하여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고 장기 부재가 유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B-1 비자가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SB-1 비자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SB-1 비자 처리 시간은 신청하는 특정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 3~6개월의 대기 시간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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