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ebsite is currently being remodeled. Thank you for visiting us while we continue to improve!

영주권자 SB-1 및 CBP 재입국 반환

귀국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모든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한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SB-1 재입국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귀국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SB-1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1년 또는 2년 이상 또는 SB-1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외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비디오에서 Joseph Tsang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7

SB-1 VISA VS. CBP REENTRY

SB-1 RETURNING RESIDENT VISAS

  • 1년 또는 2년 이상 또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있었던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의 귀국을 허용합니다.

  • 세관 및 국경 수비대(CBP) 심문을 피합니다.

GREEN CARD CBP ENTRY

  • 1년 또는 2년 이상 또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있었던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사관 비자 처리 및 인터뷰를 피합니다.

PROS

N
Predictable;

N
Clear guideline and requirements for visa application processing;

CONS

N
Extremely challenging consulate interview;

N
Long application processing and wait time;

 

PROS

N
Does not have to go through consulate visa application processing;

N
Immediate results (good or bad);

CONS

N
Threat of being turned around;

N
Interrogation by CBP officers;

 

7

CASE PROCESSING OVERVIEW

SB-1 RETURNING RESIDENT VISAS

1단계: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에 참석하여 DS-117 양식을 제출하여 합법적인 재입국 자격을 증명합니다.

이 단계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고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양식 DS-117 제출
  • 영주권 카드 사본 제출
  • 재입국 허가증 사본 제출(*해당되는 경우)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었던 정확한 날짜, 미국과의 관계 및 더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님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2단계: 귀국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후에는 SB-1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영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건강 검진 받기
  • DS-260 양식 제출
  • 수수료 지불
  • 지정된 문서 제출

3단계: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I-551이 발급되며 미국 재입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시 CBP 담당자는 귀하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재입국/SB-1 비자가 승인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여행 문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건강 검진을 포함한 DS-260 작성

DS-260은 영사 전자 지원 센터(CEAC) 웹사이트, Immigrant Visas.state.gov로 이동하여 “비자 신청서 및 민사 서류 제출”을 클릭하거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샘플 DS-260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5단계: 미국 입국 및 CBP 인터뷰 준비

국경에서 CBP 담당자는 여전히 귀하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CBP 검색 기관 (https://www.cbp.gov/travel/cbp-search-authority)
  • 여행자와 대화하고 문서를 면밀히 검토
  • CBP는 필요한 검사의 범위에 대해 재량을 사용하기 위해 개별 CBP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 CBP 직원은 전문적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각 여행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GREEN CARD CBP ENTRY

1단계: 문서 준비

구비서류 목록

  1. 미국 외 여행 날짜(예: 항공권, 여권 스탬프 등)
  2. 미국과의 유대 및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예: 세금 신고서, 미국과의 경제적,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에 대한 증거)
  3.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였다는 증거(예: 의료 무능력, 미국 회사에 고용 등).

2단계: CBP에 문의(선택 사항)

항공편 및 미국 입국에 대해 CBP에 연락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3단계: I-131A를 USCIS에 제출(선택 사항)

I-131A를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회용이며 30일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국 입국이나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BP는 도착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4단계: CBP 인터뷰 준비

CBP 담당자가 재량으로 LPR 미국 입국을 질문하고 금지하고 자발적인 포기를 제안할 수 있는 국경에서 인터뷰를 준비하십시오.

5단계: CBP 입력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해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2차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https://www.cbp.gov/travel/cbp-search-authority )

7

ADDITIONAL RESOURCES

법률 및 문제

정상 시간

1년 미만의 결석

해외에서 거주 및 근무하지만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ingh v. Reno – 우선일을 기다리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해외에서 살았지만 여름에 미국으로 돌아와 일했습니다. Alvarez 대 지역 이사. 그러나 Saxbe v.Bustos 참조 – LPR은 해외 거주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부재 1년
8 CFR 211.1(a)(2) , LPR이 1년 이상 미국 외부에 남아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이 영주권을 무효화해야 하지만 DHS는 거주도 포기한 입장입니다. Diosa-ortiz v. Ashcroft – “외국인 인도 통지”가 최종 추방 명령이라고 잘못 믿고 미국을 떠난 LPR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자 거주를 포기했습니다. 제6 순회 순회법원은 추방 절차에서 정부가 단순히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INA 240(c)(3)(A)] 입국 불허 [INA
240(c)(2)(A)] 유기 혐의로 기소된 귀국 거주자를 고려할 때. Ward v. Holder – Woodby 기준이 적용 가능하며 “명확하고 분명하며 설득력 있는”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입니다.
9 FAM 502.7-2 (C) (U), I-551 양식 또는 재입국 허가증의 여행 유효 기간 내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LPR 개인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특별 이민 귀국 거주자(S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
CBP 연락 회의(로스앤젤레스) – 2020년 11월 18일
반환 LPR은 8 CFR 211.1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카운티를 벗어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LPR은 입학 허가를 받을 때 재입국 허가증(I-1327 양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CBP LAX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LPR을 처리할 때 전체 상황을 고려합니다.
메모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귀국 LPR로 입국하려면 SB-1 비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CBP 연락 회의(마이애미) – 2020년 9월 4일
CBP는 현재 LPR 처리와 관련하여 COVID-19 이전과 동일한 법률 및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COVID-19 발생 이후 LPR 처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 규정, 정책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 지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LPR은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3)(C)에 따라 “입국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CBP는 해외에 남아 있는 LPR이 겪는 잠재적인 COVID 관련 여행 장벽을 인지하고 있으며 CBP는 특정 사실에 따라 각 사례를 분석할 것입니다.
영주권 포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LPR이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있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또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체류한 LPR 및 조건부 거주자(CR)는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법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미국 밖에 남아 있는 LPR에게 재입국 특별 이민 비자(SB-1)를 발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SB-1 팁

BIA/DOS 기준 9 FAM 502.7-2(B)(CBP 및 SB-1)
  1. 출발 목적
  2. 해외 방문에 대한 고정 종료 날짜의 존재.
  3. 목적 영구 고용 장소 또는 실제 집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의도. 가족 관계, 직업, 소득세 신고서, 클럽 멤버십, 모기지 등을 살펴보십시오.
  4. 임시 해외 방문 – 해외 방문이 일시적인 경우 거주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지속적인 지속적인 의도 –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지속적인 의도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긴 해외 방문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증명의 부담 – LPR 상태 클레임을 제출한 후 DHS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로 포기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국가별 지침 검토)

  • 재입국 신분 결정을 위한 작성된 신청서, 양식 DS-117;
  • 귀하의 영주권 카드, I-551 양식;
  • 재입국 허가(가능한 경우)
  • 증빙서류
    • 미국 외 여행 날짜(예: 항공권, 여권 스탬프 등)
    • 미국과의 유대 및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예: 세금 신고서, 미국과의 경제적,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에 대한 증거)
  •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였다는 증거(예: 의료 무능력, 미국 회사에 고용 등).
  • 필수 예방 접종을 포함한 건강 검진;
  • 양식 DS-260, 이민 비자 및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샘플 DS-260 미리보기
  • 여권 원본;
  • 사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두 장의 사진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요청한 이민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민사 문서 목록

7

FREQUENTLY ASKED QUESTIONS

SB-1은 귀화 목적으로 거주지를 유지합니까?

SB-1은 LPR의 미국 재진입을 허용합니다. 귀화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LPR은 귀화 자격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존재를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SB-1을 제출하거나 이민 청원서(I-130/I-140)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강력한 미국 관계의 증거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CBP 입국 및/또는 SB-1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CBP와 SB-1이 모두 작동하지 않으면 유일한 옵션은 I-130 또는 I-140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 날짜가 최신 날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SB-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SB-1은 이민 비자보다 신청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여전히 대사관에 출석하여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고 장기 부재가 유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B-1 비자가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영사관이 귀하가 SB-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SB-1이 거부된 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이민자 의도.

SB-1 비자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SB-1 비자 처리 시간은 신청하는 특정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 3~6개월의 대기 시간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WHY HIRE US?

EXPEDITED PROCESS AND COMPLETE SERVICE

클라이언트는 솔루션이 필요하고 작업이 신속하게 완료됩니다. Tsang & Associates는 USCIS 생체 인식 약속을 위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민 법률 회사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신속한 생체 인식 약속을 받은 후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저희는 고객이 해외 여행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OUR SUCCESS STORIES FROM CLIENTS

Tsang and Associates는 많은 성공 사례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함께 미국 재진입을 돕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공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십시오. 미국과 무관한 영주권이 만료된 Mr. Hans Becker 는 입국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제빵사가 되려는 꿈을 이뤘습니다.

WHAT OTHERS ARE SAYING ABOUT US

Testimonial Item

Andy C.

Irvine, CA

A friend referred me to Tsang and Associates because I heard you could withdraw 401k without penalty during Covid-19. I wanted more guidance about this especially because I am trying to buy a house in the next 1-2 years. I was able to speak with Joseph and he advised me on this new policy and helped me plan out what steps to take to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He also gave me sound financial advice on my plan to purchase a house. He even let me know what to expect in the next few years in terms of taxes. The best part is, all of this was done free of charge! Thank you!!

Testimonial Item

Christina H.

Los Angeles, CA

I had the privilege of interning in the office to learn more about immigration law.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attention to detail and care that was taken with each case. The whole process was done thoroughly and my supervisor, Joseph, was accessible and responsive to his client’s needs and questions. It was an invaluable experience to see what a well run immigration firm looks like that cares about its clients and does excellent work. Highly recommend their services!

Testimonial Item

Abby A.

Flower Mound, TX

I needed an immigration law firm to help me renew my green card. And I’ve found this firm nearby. I was amazed on how pretty the reception area is!
Jospeh explained the green card renewal process clearly and easy for me to understand. He also gave me a lot of advice on future immigration process. The overall experience is awesome! Highly recommended!

Testimonial Item

Vicky C.

Monrovia, CA

7

SCHEDULE A SESSION

1시간 상담을 설정하려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전화나 이메일 링크를 통해 $250의 상담비를 간편하게 지불하세요. 상담을 설정하기 전에 저희 팀과 빠른 채팅을 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오른쪽의 캘린더를 사용하여 10분 통화를 예약하세요.

7